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가 ‘근무상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12
1993.12.31 이전에 장기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인바, 주택임대사업자의 폐업으로 주택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1993.12.31이전에 “장기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2. 이때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4 각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를 개시한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거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주택임대기간은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의 주택임대 기간과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3. 귀 문의 경우처럼 주택임대사업자의 폐업으로 주택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5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12.10에 임대주택사업자(조감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 제2호 해당자)가 사업 승인을 받아 145세대의 국민주택규모 임대아파트를 신축준공하여 임대함. 나. 이 회사가 폐업하게 되어 이 회사 이사였던자가 1990.05.10에 임대 주택 건설촉진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여 임대기간을 준수하였음. 다. 당국에서 분양하라는 지시를 받고, 시가 책정해 준 분양가액대로 1993.12월에 분양을 시작함. ○ 위와 같이 임대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해 건축한 임대아파트를 임대 기간중에 인수하여 당초 사업 승인대로 모든 조건을 준수한 후 당국의 지시에 의해 분양 했을 경우 조세 감면 규제법 제67조의4에서 규정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보아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