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이때 “농지”라 함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에 규정한 묘목(관상수 포함)을 재배하는 토지도 농지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 4,291㎡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며 지목이 “전”인 곳에서 30여년간 수목(묘목, 관상수등)을 재배하며 살고 있던중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1992.12.28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됨에 따라 ○○공사에 토지수용법상 협의에 의하여 1994년 02월 18일 609,632천원을 보상받고 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 본인은 수목재배가 생계수단이 되어 인근지역에 농토를 구입 수목을 이식코자 하던중 아래와 같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본인의 농지에 수목을 식재 재배하는 경우 농지를 ○○공사에 양도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양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