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업을 영위하면서 광원에게 제공하던 사택을 폐업한 이후에 사업목적으로 분양함으로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범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광산업을 영위하면서 광원에게 제공하던 사택을 폐업한 이후에 사업목적으로 분양함으로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며,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은 임대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군 ○○면에서 ○○탄광을 운영하다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택으로 1991년에 폐업하였습니다.
○ 그런데 사업기간중인 1983 - 1986년 기간중 광원용사택 110세대를 국가보조금 (약20%정도)을 받아 신축하여 무상으로 광원등 직원에게 임대하던중 1994년도에 70세대를 저가로 양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택양도에 따른 소득세신고를 사업소득중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고 하여야 하는지 당초부터 임대목적으로 신축한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양도소득세에 해당된다면 조감법 제67조의4 규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따른 감면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