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양도행위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자가 감면 신청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하나의 양도행위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자가 감면신청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선택하여 신청하는 감면규정에 따라서 감면받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같은법 제55조, 제63조, 제119조 및 부칙 제16조 제3항과 제8항 규정을 참조하여, 감면받을 해당 규정을 선택하여 감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토지(농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후 토지수용당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4년 11월에 토지수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율과 연간 감면종합한도금액에 대하여 질의합니다.(단, 1994년에 이건 질의 농지 외에는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당한 토지는 없음)
[질의 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토지(농지)를 토지수용당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6년 01월 10일 토지수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율과 연간 감면종합한도금액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단, 1996년에는 이건 토지수용당하는 농지 외에는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당한 토지는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