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소유한 농지를 어머니가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6.12
요 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535, 1990.12.1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535, 1990.12.17
1. 질의내용 요약
○ 당 종중이 현재 사종중명의 부동산(임야)에 대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사실상 소유자인 대종중 명의로 소유권 명의변경시 세법에 의한 증여세 또는 양도세의 과세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