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27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각 필지별로계산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 또는 증여로 보는 것이나 각 필지를 합필한 후 다시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머니, 아들, 딸 4명이 같은 지분율로 (1인당 1/6) 같은 덩어리 이지만 여러필지로 되어있는 토지 1,800평을 공동상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딸들이 결혼함에 따라 공동소유로 되어있는 상기토지 1,800평을 지분율에 따라 (지분율 변동 없이) 1인당 300평씩 분할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두가지 방안을 통하여 토지를 분할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경우 각 방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제1안) 지번별로 5명에게 각각 배정하고 과부족부분을 조정하는 방법 가. 분할전 | "가"지번 350평 | "나"지번 200평 | "다"지번 350평 | | "라"지번 350평 | "마"지번 200평 | "바"지번 350평 | -> 총 1,800평 : 6명 공동소유 (지분율 1/6, 1인당 300평씩) 나. 분할후 | "가-1"지번 300평 | "가-2"지번 50평 | "나"지번 200평 | "다-2"지번 50평 | "다-1"지번 300평 | | "라-1"지번 300평 | "라-2"지번 50평 | "마"지번 200평 | "바-2"지번 50평 | "바-1"지번 300평 | 어머니 = "가-1" 지번 300평 아들 = "라-1"지번 300평 큰딸 = "다-1"지번 300평 둘째딸 = "바-1"지번 300평 셋째딸 = "나"지번, "가-2"지번, "다-2"지번 총 300평 셋째딸 = "마"지번, "라-2"지번, "바-2"지번 총 300평 (제2안) 여러 필지를 한필지로 합필한 후 300평씩 6필지로 분할한 후 6명에게 한 필지씩 배정하는 방법 가. 분할전 | "가"지번 350평 | "나"지번 200평 | "다"지번 350평 | | "라"지번 350평 | "마"지번 200평 | "바"지번 350평 | -> 총 1,800평 : 6명 공동소유 (지분율 1/6, 1인당 300평씩) 나. 분할후 | "a"지번 300평 | "b"지번 300평 | "c"지번 300평 | | "d"지번 300평 | "e"지번 300평 | "f"지번 300평 | 어머니 = "a" 지번 300평 아들 = "d"지번 300평 큰딸 = "c"지번 300평 둘째딸 = "f"지번 300평 셋째딸 = "b"지번 총 300평 네째딸 = "e"지번 총 300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