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조합에 대해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1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91, 1990.03.21 및 재일01254-1673, 1992.07.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91, 1990.03.21 ※ 재일01254-1673, 1992.07.04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대상 : 약 230평의 토지거래 나. 토지소유자의 변동및 취득시기 : (1) A : 토지의 최초 소유자, 취득시기 : 1966년 12월 (2) B : 토지의 1차 매입자, A로부터 매입시기 : 1974년 03월 (3) C : 토지의 2차 매입자, B로부터 매입시기 : 1978년 05월 다. 토지거래의 내용 : (1) A : 가의 대상토지를 1966년 12월 01일를 매매원인일로 하여 1966년 12월 0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2) B : A로부터 1974년 03월 3,400,000원에 대상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불후, 1974년 04월 17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74년 04월 24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함. (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 이유 : A가 위의 대상토지를 양도하면서, 대상토지의 지목이 양도당시는 전(논)이므로 8년이상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니, A가 대상토지를 취득한 1966년부터 8년이 경과되는 1974년 12월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양도하였기 때문임. 위와 같은 내용의 A의 각서는 B가 보유하고 있음. (3) C : B로부터 1978년 05월 위의대상토지에 대하여 12,3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78년 07월 잔금을 지불함. 라. A에서 B로, B에서 C로 매매거래및 매매대금지급증빙은 확실히 각자 보관중임. 마. 위의 대상토지에 대한 1994년 05월 현재 등기부상소유자 :A A에서 B로 등기이전이 지연됨으로써 C로의 등기이전이 안되고 있음. 바. 소유권에 대한 분쟁 : 1994년 05월 현재 B는 A를 상대로, C는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 계류중에 있음. 사. 위의 소유권 분쟁이 1994년중 B와 C의 승소로 등기부상 소유권이 B를 거쳐, C로 이전될때 B와 C에 관련된 세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가. B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B의 양도시기는 C가 실제로 잔금을 청산한 1978년 07월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한 C로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94년이 되는지 여부 (C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다. B의 취득시기는 A에게 실제로 잔금을 청산한 1974년 03월인지, 아니면 A를 상대로한 B의 1974년 04월 17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B로의 본등기접수일인 1994년이 되는지 여부(A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