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재건축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신 주택의 준공일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중 그중 1주택을 재건축하여 신축된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종전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가.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책일 것.
나. 신축주택의 준공일(준공검사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2. 귀 문의 경우 1996.01.01 이후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 부터 위(나)의 규정(거주이전 규정제외)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 08. 아파트 구입, 1996. 01. 단독주택 구입,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으로 조합명의로 신탁등기 됨, 아파트의 97. 6월 준공예정인 경우 (신축주택)
○ 신주택 구입후 구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여도 재건축 관계로 부득이 양도할 수 없게 된 경우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 면제대상이 안된다면 기존 아파트는 이미 철거되고 멸실신고까지 되었고 조합장명의로 되어 현재 건축공사중에 있으므로 1997년 6월 준공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 모두 면제대상이 안된다면 등기이전은 준공후 즉시 넘겨주는 조건으로 하고 사실상으로 1년이내에 양도하면 (계약후 잔금까지 수불완납) 면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