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이 멸실된 후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만 가지고 “1세대1주택”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한 국세청 재일46014-1304(1998.7.14)호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04, 1998.7.14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만 가지고 “1세대1주택”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1991년 ○○ 신도시에 청약저축으로 24평을 분양받아 1993년5월16일 입주하였음.
- 1994년 7월 31일 서울에 재개발 지구에 10평짜리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됨.
- 재개발지구에 있는 주택은 아파트를 짓고 있으며 동, 호수는 결정 났으며 2000년 8월 입주예정임.
- 철거대상외 한 채를 더 가진 1가구 2주택을 구역내 주택이 철거돼 멸실등기 된후 또 다른 한 채의 보유기간이 3년이 넘는 시점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면제 된다는 소식을 들음
- ○○의 아파트는 매도하려고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도시재개발법 제48조
나. 유사사례
○ 재일46014-1304, 1998.7.14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만 가지고 “1세대1주택”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