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남편의 직장이 ○○군 ○○읍으로 변경되어 세대 전원이 분당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1995년 10월에 ○○동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소득세법 (1995.12.30 개정전) 상, 직장이 ○○시에 있는 남편과 직장이 ○○구 ○○동에 있는 아내가 공동으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1994년 04월에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남편의 직장이 ○○군 ○○읍으로 변경되어 세대 전원이 분당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1995년 10월에 ○○동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경우가 양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1994년 04월 20일 :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1채 취득
1995년 08월 01일 : 남편의 직장 근무지 이전(○○전자 ○○사업장에서 ○○전자 ○○사업장으로)
1995년 10월 20일 :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1채 양도
1995년 10월 20일 :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전세)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