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인정고시된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세액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7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의 직장이 ○○군 ○○읍으로 변경되어 세대 전원이 분당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1995년 10월에 ○○동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 (1995.12.30 개정전) 상, 직장이 ○○시에 있는 남편과 직장이 ○○구 ○○동에 있는 아내가 공동으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1994년 04월에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남편의 직장이 ○○군 ○○읍으로 변경되어 세대 전원이 분당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1995년 10월에 ○○동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경우가 양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1994년 04월 20일 :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1채 취득 1995년 08월 01일 : 남편의 직장 근무지 이전(○○전자 ○○사업장에서 ○○전자 ○○사업장으로) 1995년 10월 20일 :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1채 양도 1995년 10월 20일 :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전세)로 이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