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 등의 불비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교부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7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서류가 미비한 때에도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서류가 미비한 때에도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서류가 미비한 때에도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서류가 미비한 때에도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