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서류가 미비한 때에도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서류가 미비한 때에도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서류가 미비한 때에도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서류가 미비한 때에도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