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하는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에도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것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직전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은 170등급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하는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에도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것 부터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직전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은 170등급이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6.04.00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1996.05.00 대지를 양도하였습니다.
[질의1]
소득세법 제161조
의 내용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규정이 폐지되었는바 본인의 경우와 같이 나대지인 경우에도 장기보유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 대해 개정세법에서는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1990.01.01기준공시지가×────────────────────────
(1990.08.30과세시가표준액+직전과세시가표준액)÷2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취득시 토지등급 :164등급
토지대장상 토지등급
1986.01.01 : 164등급
1987.05.12 : 166등급
1989.04.14 : 170등급
1991.01.01 : 175등급
1992.01.01 : 180등급으로 되어 있다.
1) (1990.08.30 과세시가 표준액+직전과세시가 표준액) ÷ 2
(170등급 + 170등급) ÷ 2 = 170 등급이 맞다
2) (1990.08.30 과세시가 표준액+직전과세시가 표준액) ÷ 2
(170등급 + 166등급) ÷ 2 = 168 등급이 맞다
[질의2] 상기의 1)과 2)중 어느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