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내용 중 1989.01.01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1990.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령 제1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1989.01.01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거지역내의 농지로써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8년이상 자경 농사를 1989년도 중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개정세법의 적용시점 및 적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다 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1) 개정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단서 생략)
(2) 개정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1988.12.31개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1.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1.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1988.12.31에 제1호 및 제2호가 신설되었음.
(3) 개정 시행령의 적용시기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3항)
1988.12.31 개정된 위 시행령의 적용시기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564호)제3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부칙 제3조
(가) 제14조 제3항 제1호, 동조제4항 및 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0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생략
다. 제14조 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령 시행 후 최초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 생략
(마) 생략
나. 질의 사항
본인은 8년인상 자경한 농지를 1970년도에 취득하여 경작 중 1981년02월경에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982년10월23일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농지를 1989년도중에 양도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를 판단함에 있어
(1)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신설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신설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