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 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전 문
2.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면적은 관리처분계획상의 출자 토지의 평가액 중에서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이 차지하는 “율”을 당해 출자 토지면적에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하는 것이며,
3. 이때 출자토지가 다수필지로 된 경우에는 해당 필지별로 위 3.에 의한 “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2.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면적은 관리처분계획상의 출자토지의 평가액 중에서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이 차지하는 “율”을 당해 출자 토지면적에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하는 것이며
3. 이때 출자토지가 다수필지로 된 경우에는 해당 필지별로 위2.에 의한 “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및 대상면적
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에 당해 조합원이 출자하는 토지면적과 나중에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분양받는 아파트의 건평면적과 관련 다음조건의 약정이 있을 경우
(1) 출자토지면적 > 아파트분양면적(전용+공용면적) 이면
조합이 출자토지면적에서 아파트분양면적차감한면적(해당아파트의 토지지분면적이 아님)에 대해 평당 일정액을 조합원에게 초과청산금으로 지급
(2) 출자토지면적 < 아파트분양면적(전용+공용면적)이면 조합원이 조합에게 아파트 분양받을 면적으로 출자토지면적을 차감하여 평당 일정액을 출자금으로 입주시 납부하도록 함
(3) 출자토지면적 = 아파트분양면적
조합원은 조합에 토지만출자하고 대가로 동일한면적의 아파트를 추가부담없이 분양받음
○ 상기와같은 첫째조건하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무엇이라고 보아야하는지 그 대상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예컨대 조합원이 70평토지를 출자하고 아파트 (건평 38평 대지지분 15평)를 분양받기로하고 (70평-38평)에대해 평당 1백만원씩 초과청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초과청산금을 받은 32평만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토지면적 감소분 55평이 과세 대상인지)
나. 질의 1에서 과세대상이라고 했을 경우 당해 조합원이 다수필지를 출자했을 경우 양도세 과세면적은 양도세과세 대상면적을 필지면적별로 안분계산하여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