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담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점포에 부수된 거주용 방은 주택 외의 면적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점포에 부수된 거주용 방은 주택 외의 면적으로 보아 위 1.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54평, 점포 및 주택 51평(1층 30평 중 실점포면적은 약 15평, 방·부엌·화장실 등 부대시설 약 15평, 2층 주택 21평)의 건물 1동을 구입하여 1가구 1주택으로 7년 6개월 동안 거주하다가 형편에 의하여 매도하였습니다. 본인이 들은 바로는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으면 비과세된다고 하는바, 점포면적에 점포와 같이 있는 방, 부엌, 화장실 등 부대시설 등도 포함하는지, 아니면 순수 점포면적(부대시설 제외)만 점포면적으로 보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