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7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그 잔여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용되기 전 당초 주택의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서 수용한 잔여 부수토지 면적이 수용전 전체 부수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후 그 잔여 부수토지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용되기 전 당초 주택의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동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서 수용 후 잔여 부수토지 면적이 수용전 전체 부수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 소유자가 도시계획에 의해 주택과 토지의 일부(수용을 위한 분할)가 아래와 같이 수용되고 잔여 토지는 보유 중에 있는 경우 ○ 건물은 3년이상 거주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나 부수토지에 있어서 가. 수용된 토지만 가지고 도시계획 구역내의 경우로서 건물정착면적의 5배이내면 비과세 나. 잔여토지를 포함하여 5배이내인 경우 수용토지 전체를 비과세 다. 잔여토지포함 5배 초과시에는 전체토지중 5배 해당면적과 초과 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5배 해당 면적부분은 비과세 되는 부수토지로하고 그 나머지는 과세되어야 한다. 아 래 | | 당초면적 | 수용면적 | 잔여면적 | | 토지 | 596㎡ | 186㎡ | 409㎡ | | 건물 | 32.18㎡ | 82.68㎡ | 0㎡ | ○ 본인의 의견 잔여토지의 양도에 대한 과세 문제가 그 잔여 토지의 양도 당시 상황에 따라서 나대지 양도로 과세가 되거나 주택을 신축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될 것이므로 금번 수용건에 대하여도 수용된 건물과 분할 수용된 토지만을 5배이내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