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수로 등도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로 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한주택공사가 강원도 고시 1995-132호(95.12.8)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송(4)사업지구내 토지중 ○○리 ○○번지(전 2,806㎡)동소 ○○(전 208㎡) 및 동소 ○○번지(구거 89㎡) 3필지를 소유, 경작하고 있던중 1996.03.25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도함. 이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던 차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가 모두 농지에 해당되고 본인은 "8년 이상 자경농민"임을 들어 위 토지 3필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전액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1필지는 구거로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귀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