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01.0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1992.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01.01 이후 양도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자체가 1992년에 착수한 구거 복개공사에 편입이 되어있는 토지를 지자체에 갱정가액으로 1993년 이후 협의양도할 경우, 개정조감법 부칙 제 19조 제 2항의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