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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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자산(유상거래)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다음과 같이
첫째-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제1항 본문)
둘째-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제1항 제1호 본문).
셋째-잔금 지급액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가ㅗ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제1항 제1호 단서 제1항 제2호)
넷째-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제1항 제3호)
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거래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검인계약서)에 잔금 지급기일은 명시되어 있으나 부동산 양도대금에 관계된 영수증이 없어 실제 잔금 지급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기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에서 열거한 시기중 어느시기를 양도또는 취득시기로 적용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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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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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