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04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갑법인의 A주주(개인) 주식 취득 현황 | 구 분 | 주 식 수 | 주 당 금 액 | 금 액 | | 1989년 설립시 출자 | 1,000 주 | 10,000원 | 10,000,000원 | | 1995년 03월 주식인수 | 1,000 주 | 30,000원 | 30,000,000원 | | 합 계 | 2,000 주 | | 40,000,000원 | 다. 질의사항 갑법인의 A주주(개인)가 1995년 12월 (또는 1996년 01월) 다른 주주에게 갑법인의 주식 1,000주를 주당 30,000원 (또는 35,000원)으로 양도하고자 할때,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은 얼마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