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8.12.31까지 그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공장을 1998.12.31까지 먼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1998.12.31까지 그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기존공장 취득시는 1년이내)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면 ○○지구내에서 임시 등록증으로 공장을 가동하던중 ○○지구가 택지개발되어 공장을 이전하게 되었을 경우
가. 임시등록증과 공장등록증의 세제감면혜택에 차이가 있는가 여부
나. 공장이전시 기존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여 건축이 이루어질 경우 세제상의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