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위1.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이전으로 확인되거나 1993.12.31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 토지 54평을 소유하고있었는데 이토지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1971.02.19 건설부고시제 104호로 주택가 도로로 편입되었고 (도시계획법에의함) 도시계획시행자인 당시 ○○시장은 1975.07.25 산하 ○○청장에게 세멘트 206포대를 지급하여 당시새마을지도자 송○○을 시켜 새마을사업으로 도시계획선대로 세멘트포장을 완료하여 명실공히 공도로로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후 당해 도로관리청인 ○○시 ○○청장은 도로개설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1993년 예산에 토지보상금을 계상하여 보상하여주겠다고 공문을 보내왔는데 예산반영이 어렵다하여 본인이 1994년 ○○을 상대로 토지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받고 이판결이확정되자 1996.09월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 본인의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이토지는 1971.02.19일에 도시계획법에의거 공공사업인 도로로 지정되었고 1975년 도시계획시행자인 남구청의주도로 새마을사업이란 명목으로 도로개설사업을 완료하고 그보상금은 1996.09월에야 지급하면서 사실상도로라하여 감정가격의 3분지1을 주었습니다.
○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4825호) 제16조 제3항에 적용을받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