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25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제조업을 5년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자로서 사업용 자산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자본금비율90% 이상된느 법인으로 전환하므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 규제법 제32조 1항및 동법시행령 제28조5항및 제29조 2항의 규정에의거 양도가액 특례적용신고를 하였는바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에 따른 “갑”과 “을”의 당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과세된다. (을설) 과세되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