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90.08.30과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인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05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1.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까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의 규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도 위 1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는 것이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 후에 납부하는 세액을 소득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은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6.12월 보증.경매로 인하여 물건이 양도되었습니다. ○ 사전신고일이 1997.02.28일이었고 마감일 사전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1997.02.8 오후 5시가 지나서 분납신고를 하였으나 고지서를 1회것은 발부받지 못하고 2회분 고지서만 발부받았습니다. ○ 1회분 고지서를 발부받지 못한 이유는 은행 마감시간이 지나서라는 이유였습니다. ○ 45일이 지난 1997.04.14 2회분 양도세를 납부하고 ○○세무서에 가지 1회분 세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감면 혜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렇다면 사전신고를 받지 말았어야 하는것 아니냐고하니까 자기는 모르는 일이니 ○○로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불찰로 물건지는 ○○시 ○○구이고 주소지는 ○○시 ○○구이다보니 물건지에 사전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세무서에 신고했었습니다. ○ 저같은 경우에 보증을 서고 그로인해 경매로 이어져 물건을 잃고 세만 떠 안은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박봉을 모아서 세금을 내려하는데 참으로 괴롭습니다. ○ 그러던중 5월이 되어서 구청에서 주민세 고지서가 배달되었습니다. ○ 주민세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20%의 가산금을 붙여서 일반 서민이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는데 주민세까지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 사전신고(양도세)를 했다는 이유 하나로 아무런 감면혜택을 받질 못하고 2회분 세금은 먼저 납부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주민세 20%만 더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 저와 같은 경우에는 1회분 양도세를 도저히 납부할수없는 경우 사전신고를 하지 않도록 설명을 해주든가 2회분을 정한 날짜에 납입하였을때 (‘1회분 납입하지 못하고)에도 그 금액만큼의 감면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 소득세법 제1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