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보유기간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05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3년보유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행위 취득 증여 양도 ─────>거주자─────>처─────>타인── 89.12 96.08 97.04 나.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주택의 소유권을 세대원인 처에게 증여하여 등기 이전을 한후 다. 거주자와 처 또는 세대원 명의로 국내에 다른 줕개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위의 증여 받은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