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3년보유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행위
취득 증여 양도
─────>거주자─────>처─────>타인──
89.12 96.08 97.04
나.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주택의 소유권을 세대원인 처에게 증여하여 등기 이전을 한후
다. 거주자와 처 또는 세대원 명의로 국내에 다른 줕개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위의 증여 받은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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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