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등으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0년 08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토지가 도로ㆍ하천ㆍ구거ㆍ유지 등(이하, "도로 등"이라 함)으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2. "도로 등"이 아닌 토지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자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제 조사시에 누락된 토지인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합동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 1991.03.29)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조사ㆍ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공사가 시행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지의 취득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 개별토지가격합동지침 (국무총리령 제248호, 1991.03.29)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