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전) 제53조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하고 있으며
나. 예규(제일46014-2079 1996.09.10)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후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이TDj
다. 1994.12.31 이전 잔금청산하고 그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갑설’, ‘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토지거래 허가일이다.
(을설)
-예규(제일46014-2079 1996.09.10)의 제정일인 1996.09.10 이전까지 잔금 청산된 거래는 이금청산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