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년11월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ㆍ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500, 1993.03.04)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070-500, 1993.03.04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년 매매계약 체결
나. 권리 행사 및 재산세 납부는 매수자가 함
다.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1993년도에 이전 등기 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