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용자산이 아닌 개인소유토지를 양도하여 법인(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04
사업용자산이 아닌 개인소유토지를 양도하여 법인(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을 영위하는 영세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3.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사업용자산이 아닌 개인소유토지를 양도하여 법인의 부채를 상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 ○○공단 1단지에서 페인트 및 수지를 생산하는 중소제조업체입니다. [질문사항] 가. 당사는 12년동안 사업을 영위하다 자금사정 악화로 담보력이 부족하여 법인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였는바 법인이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법인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매각처분하여 법인의 차입금을 상환코저 하나 양도소득세의 과중부담으로 당사는 현재의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담보로 설정되었는 물건이130% 설정되어있어 금융기관 차입금외에 양도소득세는 물론 기타 여타 한 채무도 납부하기가 어려워지므로 경매절차를 밟지않고 정상적으로 매각처분하여 차입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코저하니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있는지 여부 나. 1997.05.07일자자 기사와같은 경우 당사도 세금 감면혜택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