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금융자산의 범위에 주식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05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양도신고일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이 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양도신고일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년부터 부동산양도신고제도가 신설( 소득세법 제165)됨으로써 부동산 양도를 한 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소득세법제105조제1항) ○ 지방세법제177조의2(주민세신고납부) 제2항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79조의4 에서는 “정부가 소득세법.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이내에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자는 지방세법 제177조의2 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은 어느날로 보아 30일을 계산하는지? ○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지방세법제179조에서 규정한 소득세신고(양도소득세예정신고)일은 어느날로보아 1월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는지? (갑설) 예정신고일은 부동산 양도신고일이다. (을설) ‘예정신고일’은 소득세법 제165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안내서에 따라 그 세액을 납부한 날이다. (병설) 부동산양도신고를 한자는 양도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그 ‘신고일’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