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양도신고일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양도신고일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년부터 부동산양도신고제도가 신설(
소득세법
제165)됨으로써 부동산 양도를 한 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소득세법제105조제1항)
○ 지방세법제177조의2(주민세신고납부) 제2항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79조의4
에서는 “정부가 소득세법.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이내에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자는
지방세법 제177조의2
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은 어느날로 보아 30일을 계산하는지?
○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지방세법제179조에서 규정한 소득세신고(양도소득세예정신고)일은 어느날로보아 1월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는지?
(갑설)
예정신고일은 부동산 양도신고일이다.
(을설)
‘예정신고일’은
소득세법 제165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안내서에 따라 그 세액을 납부한 날이다.
(병설)
부동산양도신고를 한자는 양도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그 ‘신고일’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