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4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토지 5.035m 2 를 1989.12.02 매매계약과 동시에 일시불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매수하였습니다. 이는 화해조서에 의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서 1995.10.16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1995.10.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가.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지 아니면 토지거래허가일인지 나. 양도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