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 전인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와 실지취득가액에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조정된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 전인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의 내용 중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 전인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와 실지취득가액에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조정된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임.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 전인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의 내용 중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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