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裸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무주택가구소유 나지과세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중 면적이 가장 큰필지에서 660㎡이내의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구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총리령 제506조)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주택가구소유나지과세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중 면적이 가장 큰필지에서 660㎡이내의 토지를 구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 제8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면적이 가장 큰 필지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규정내용
(1)
소득세법 시행령
46의 3 단서 규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된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8조
에 규정하고 있는 나지 중 “무주택 가구 소유 660㎡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 한다.
(3)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15조 1항 1호
, 2호 규정 :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필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과세제외한다.
나. 질의내용
(1) 상기 규정에 의거 1995.10.15 2필지의 나대지를 양도한 후 그 중 1필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청하였는데, 양도자가 양도당시 다른 필지에 양도한 2필지 보다 큰 나대지(합한 면적이 660㎡이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청한 나대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필지로 선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총리령 제506조) 제15조 제4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