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 판정
사건번호선고일1997.06.04
요 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등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등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등으로 변경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2의 경우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및 수용에 관련된 서류 등을 가지고 가까운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전○○)는 ○○개발공사 ○○지구 사업단에서 수용한 토지에 대해 보상가가 적절치 못하여 현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소유권은 질의자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개발공사로 이전 되어 있습니다.
질의자는 ○○개발공사가 공탁한 공탁금을 1997.02.19일에 수령하였으나 소송중이기 때문에 수령후 1개월내에 양도 소득세를 자진납부해야 되는지의 여부
[질의1]
질의자와 같이 소유권은 이전되있고 공탁금은 수령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양도 소득세를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개발공사에서 수용한 ○○시 ○○지구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 감면 혜택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감면 비율이 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