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시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기준시가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04
1급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동 정비업의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있음
[회신]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1조에 규정된 1급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한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동 정비업의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번지의 자가공장으로 196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급 자동차정비업(○○공업사)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소득자입니다. 아래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개인사업자로서 현재 사업영위능력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관계로 상시 교통체증으로 작업지연 등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어 도시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1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