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외의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부분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하여 3년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부분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3년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2. 그리고, 주택외의 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1997.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우자가 취득한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3.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또는 재산종류별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가액이 2억원이상으로서 상속세미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부간의 증여후 양도한 것으로서
(1) 결혼기간은 60년
(2) 양도재산평가 : 공시지가로 4억5천만원(토지.건물 포함)
(3) 건물의 지분 : 근린생활상가로서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큼(상가면적>주택면적)
(4) 남편 재산 취득 시점 : 1980년 (17년전)
(5)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시점 : 1997.01.05 (등기완료)
(6) 아내명의로 양도시점 : 1997.04 (소유권이전)
(7) 다른주택은 없음
나. 가항과 같은 경우 수증자(부인)가 5년이내 양도한 경우로서
(1) 남편이 증여하지 않고 남편명의로 양도한 경우와 증여받어 부인명의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차이가 있습니까?
(2) 만약 차이가 있다면 이런 사유가 생각되는데
(가) 부인(수증자)명의 양도시 주택부분에 대하여 3년거주 5년비거주(1가구1주택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부분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남편명의로 양도시는 주택부분에 대하여 비과세에 해당됨)
(나) 부인(수증자)명의로 양도시 1년미만 소유 양도로서 공시지가로서 양도소득세를 계산 할 수 없고 실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 - 어느사유에 해당되는지요 또는 법조항 (혹은 내규)있다면 그조항을 알았으면 합니다.
(3) 만약 차이가 없다면 법 조항과 혹은 내규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남편이 사망시 상속세신고 대상범위는 5년이내 증여. 양도한 재산도 포함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상속세미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