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2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회신] 붙임 국세청 재일(46014-2675, 1995.10.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675, 1995.10.11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를 매입하게 되어 그중 일부는 1세대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있는 바, 이를 매입하는 절차상 토지는 1997.01월중 매입하고, 건물은 1997.06월 이후 매입하게 되어 이런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비과세 해당되는지를 질의합니다. 나. 질의쟁점 (갑설) 과세되어야 함 (을설) 비과세되어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