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전 문
[회신]
붙임 국세청 재일(46014-2675, 1995.10.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675, 1995.10.11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를 매입하게 되어 그중 일부는 1세대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있는 바,
이를 매입하는 절차상 토지는 1997.01월중 매입하고, 건물은 1997.06월 이후 매입하게 되어 이런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비과세 해당되는지를 질의합니다.
나. 질의쟁점
(갑설)
과세되어야 함
(을설)
비과세되어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