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자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은 『양도소득세금액의 결정을 통지한 날』을 말하는 것임.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내에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3조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자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금액의 결정을 통지한 날』을 말하는 것임.
2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내에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인천시 서구 마진동 일대토지가 주택사업등록업자인 ○○건설산업에 1995년 05월 29일 양도되고, 동 일대토지에 대해 건설부장관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고시가 1995년 03월 08일에 있었고, 경기도지사의 용도지역 및 시설결정고시에 관한 관보게재가 1993년 12월 31일 있었으며, 1994년 05월 19일 경기도지사의 시설결정고시가 있었고, 1994년 06월 07일 용도지역 및 시설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지적고시가 있었음. 또 1995년 03월 01일 김포군 검단면이 (마전동 일대토지 포함) 김포군에서 인천광역시로 행정관할이 이관되었음.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질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 조감법 제55조의 동관련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질의함.
첫째, 납세자가 예정신고 자진납부한 상태에서 그에 관련된 예정결정 통지가 없고 관련 법령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항태에서 세무서측에서 그에 관련된 내부결정이 있었다면 이를 그에 관련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내부 결정은 단지 사무상의 내부결정일 뿐이고 시행령 제172조 2항의 규정처럼 납세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해 그 결정내용을 통지함으로서 결정처분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것으로 볼것인지.
두 번째 질문은 만일 1996년 01월 01일 이전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확정신고 또는 감액결정 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예정결정통지를 받지 못하고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연 감면결정 청구를 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