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9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 규정의 『결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최초의 확정결정일)을 말하는 것이며, 확정신고기간 내에 예정결정내용과 다르게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내용에 따라서 확정결정을 함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 규정의 (결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최초의 확정결정일)을 말하는 것이며, 확정신고기간 내에 예정결정내용과 다르게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내용에 따라서 확정결정을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인 다가구주택을 1995년에 양도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1995년 양도하여 본인이 예정신고하여 납부한 경우 나. 1995년 양도분으로 1996년 01월 15일 납기로 고지서를 받은 경우 다. 1995년 양도분으로 1995년도중에 예정결정 고지되어 기납부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