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신고를 함에 있어 부동산을 매매한 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상 규정된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함에 있어 부동ㅅ나을 매매한 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동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에 규정한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일선 창구에서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할 때 양도소득세 실사 신고서 첨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느 세무서는 전 소유자와 매수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거래사실 확인서 첨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협조거부로 첨부하지 못할 경우 양도신고서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사신고시 거래사실확인서가 필수 첨부서류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매도자는 첨부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인감증명을 떼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거래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먼저 양도신고서를 교부하고 실거래가격을 과세관청에서 조사할 수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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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