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4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후 잔존하는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당해주택이 철거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로서 철거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허가 건물에서 약5년동안 거주하였습니다.(타 주택은 없고 오직 무허가 건물만 있었음) 그러나 1996.06.25 재개발(관리 처분일)되어 주택이 멸실 되었습니다. ○ 새로운 주택을 구입키 위하여 1997.05중 매각 예정이오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대두되어 이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