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조건부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건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조건부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현황
- 발행 총 주식중 본인포함 특수관계인의 주식이 92%에 해당되며
발행 총 주식을 1995년 06월에 A사에 양도할 예정임
- 당사의 자산현황
| 항목 | 1994.12.31 B/S |
| 토지등 기타자산 | 8,505(62%) 5,202(38%) |
| 계 | 13,707(100%) |
* 토지등에는 건물,구축물,건물부속설비등이 포함되었음
- 일부 토지에 대하여
○ 당사의 경우 ○○개발공사와 토지매매에 관한 선수계약을 1992년 체결하여 현재 계약금 및 부불금을 8회 납입하고 있은 상태임.
○ 선수계약요건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해당 도지사의 거래협의를 득한후 본계약을 체결하며
○ 계약요건이 불성립시 기 수납한 선수금은 당사에 반환하기로 약정
○ 현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도지사의 거래협의를 득하지 못한 상태임.
나. 당사의 회계처리
1994.12.31 현재 선수계약한 토지에 대한 계약금 및 부불금을 토지 a/c에 계상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음.
다. 질의사항
○ 선수계약하고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조건부 매매임으로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서 토지의 취득시기가 됨으로 기 불입한 선수금은 가지급금에 해당되며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44조 4항 2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44조 4항 2호
에 해당됨
양설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