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으로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으로 있었다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독립된 2 세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기간에 한세대원의 가족 일부가 다른세대에 일시 전입 그 세대원이되었다(독립된 2 세대는 직계가족임) 다시 분리되어 본래세대에 복귀하였을 경우 각각 세대의 1주택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 거주 기간의 계산 예에 따라 각 세대의 주택 보유기간에서 두 세대원 일부가 한세대원이 되었던 기간을 빼고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