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2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으로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으로 있었다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독립된 2 세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기간에 한세대원의 가족 일부가 다른세대에 일시 전입 그 세대원이되었다(독립된 2 세대는 직계가족임) 다시 분리되어 본래세대에 복귀하였을 경우 각각 세대의 1주택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 거주 기간의 계산 예에 따라 각 세대의 주택 보유기간에서 두 세대원 일부가 한세대원이 되었던 기간을 빼고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