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대로 과세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0 여년전 친구 이름으로 부동산(건물)을 보유권 이전하였습니다.
- 금번 부동산실명제에 따라 실명전환코저 하는데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하는지.
- 그 당시 명의신탁등기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매로 하였으나 세입자들이 10여년간 계속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를 실제 소유자인 본인에게 송금한 근거로서 사실상 소유자는 친구가 아닌 본인으로 입증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