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한 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매매한 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소득세법 제165조에 규정한 “부동산양도신고” 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절차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을 매매한 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동산 매매한 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소득세법 제165조에 규정한 “부동산양도신고” 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절차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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