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잉여금 자본 전입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4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등이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가구 2주택 보유자로서 1990.04.17일 4700만원 매입한 1주택을 7000만원에 매도 하려고 합니다. 가. 세무부과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나.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