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므로, 폐업, 휴업 또는 임대 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67조의12 및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 제55조의10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따라서 폐업, 휴업 또는 임대 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군 ○○읍 ○○리 ○○번지 내 ○○제재소 상호로 대지 299평(11필지)서 1983.02.20부터 일반과세자로 종업원 10여명으로 제재업을 하던 중 도시계획에 따라 공해업소로 분류되어 군 시책에 의거 1990.10. 공장대금 2억1천만원을 받고 폐업신고를 하고(이전신고 하였음.) 1991.09.20. ○○군 ○○면 ○○리 ○○번지 893평(2필지)을 매입 1991.12.05일자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로증을 교부 받았음) 1992.01.31에 착공, 1992.04.25 준공을 받아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세무서 소득세과 재산세 담당자 최○○로부터 1993.12.15까지 양도소득세(당시금액) 1천만원과 가산금 36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본인은 전 사업장소에서 약 8년간 직접 운영을 하였고 신 공장은 1년만에 대지를 매이(839평) 1억3천3백만원을 들어 신축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 공장 규모가 구 공장 규모보다 크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담당자 최○○는 아래아 같이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 래
가. 공장 이전당시 폐업을 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 폐업의 이유 :
제재소는 행정기관이 군청 산림과 소관이므로 공장건물이 40년 이상 되었고 (기계도 노후되었음)해서 공장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군청에서는 공장건물이 없으니 휴업계는 안된다고 합니다. (감사에 걸린다고)
이전휴업이 안되니 신 공장을 신축하면 즉시 허가취득 해 준다고 해서 폐업신고를 한 것입니다.
나. 구 공장 매도가액이 2억5백만원인데 신 공장은 땅값이 싸다는 이유입니다.
* 구 공장은 2억1천만원에 매도하고 신 공장은 1억3백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신.구 공장 차이게 한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지 않느냐고 하였는데 역시 안된다고 합니다.
다. 신 공장에 소요된 장부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별 첨과 같이 신축공사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래도 50만원내지 1백만원만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라. 구 공장이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 구 공장은 6.25사번 후 약40년전에 운영하던중 본인이 1983.02.20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취득 운영하였습니다. 공장내 주택은 없고 공장건물, 창고, 사무실만 있었습니다.
마. 사업자 등록증 관계
* 신 공장 신축당시 1991년 12월27일 신고, 개업년월일 1983년 02월 20일자 ○○군 ○○면 ○○리 ○○번지 별지와 같이 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신규로 받은 이유는 공장을 신축하다보니 자금이 없어 신규로 등록하고 신축운영자금 5천만원을 대부 받은 일이 있습니다.
○ 이 같은 과정에서 본인의 재산에 1994년 02월 25일자로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와 같이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