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매매당사자간에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은 위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1항
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것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본인은 아파트 분양계약후 중도금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융자를 받아 분양회사에 중도금을 납부하였는바 여기에 중도금융자에 따른 이자는 아파트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야할것으로 사료되는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질의합니다.
본인의 견해로서는 (재무부재산22601-481, 1986.06.12)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필요경비로서 공제되는 것이라고나와있고, 법인세법등 여타 법률에서도 상품.제품.건설등 취득시 부대비용에는 그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이면 그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라고 되어있고 아파트분양이란 수요자가 공급자에 위탁하여 시공케함으로서 계약금.중도금.잔금이 있는것이며 위 예규에 의하자면 본인의 주택을 주택신축공급회사에 위탁하여 시공함에 따른 중도금 금융이자는 당연히 건설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로서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