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안(부천시 포함)의 공장을 대도시권외의 지방(0 0 군 포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발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일부 구공장시설을 임대조업이 아닌 다른용도로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도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 별표1에 규정된 대도시권안(부천시 포함)의 공장을 대도시권외의 지방(화성군 향남면 포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감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일부 구공장시설을 임대조업이 아닌 다른용도로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도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인 보일러(산업용)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년간매상 약 250억)로서 본사 소유지인 부천시 소재공장을 1995년에 매입한 ○○으로 공장을 이전코저함.
○ 부천공장을 ○○군 지역으로 완전이전하고 동 부천공장부지를 매각하였을 경우에 감면혜택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법령 규칙조항과 이전후 구 공장 처분기간
○ 부천공장의 기계설치 등을 완전이전하고 전 공장이 매각처분이 여의치 않아 당분간 임대 하였을 경우(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은행융자로서 충당하고)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