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분양받은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3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함)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함)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